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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혜택 다이어리

육아휴직 급여, 워킹맘&대디라면 꼭 확인하세요 (2025년 9월 기준)

by 걷어낸구름 2025. 9. 5.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지만,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공백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답니다.

2025년 9월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육아휴직 급여 핵심 정보를 정리했으니, 워킹맘&대디라면 꼭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 한 명당 남녀 구분 없이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 부모가 함께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조건:
    •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휴직 가능 (총 3년)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것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원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개정안에 따라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더 편리해졌어요.

  • 최초 6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250만 원)
  • 이후 12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액 120만 원)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급여 상한액 인상: 최초 6개월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 복귀 후 지급되던 사후지급금(급여의 25%)이 폐지되고,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직접 고용보험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후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

4. 실전 팁 & 유의사항

  •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매달 신청하면 다음 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돼요.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꼭 활용하세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통해 두 번째 휴직자는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활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신 하루 1~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도 만 12세로 확대되었으니 함께 고려해보세요.

▶ 한눈에 요약

항목 내용
주요 지원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 (최대 250만 원)
대상 기준 만 12세 이하 자녀,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지원 금액 최초 6개월 80%, 이후 12개월 50%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주요 혜택 부모 각각 1년 6개월 사용, '아빠 보너스제'

▶ 참고 링크 모음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고, 부모의 시간은 금방 흐르죠."

아이와의 소중한 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잊지 못할 행복을 선물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용기 내어 혜택을 챙기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