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실직, 질병, 사고, 가정 해체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의료·주거 등 현금성 지원을 최대 50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와 핵심 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1. 어떤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득 상실, 질병, 사고, 화재, 가정 해체, 가족사망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주 소득자의 실직, 입원, 사고, 폭력·중독 등에 대한 증빙 서류만 있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2. 어떤 항목과 금액이 지원되나요?
- 생계비: 1인 가구 월 최대 48만 원 / 4인 가구 130만 원
- 의료비: 최대 300만 원
- 주거비: 월 최대 약 64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기타: 교육비, 장제비, 연료비 등 항목별로 수십만 원에서 최대 백만 원대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항목별 중복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름
3. 소득·재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예: 4인 가구 기준 약 월 428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41억 원 / 중소 도심 1.52억 원 / 농어촌 1.3억 원 이하
- 자동차: 차량 1대 이내, 시가 약 1,680만 원 이하
- 생계 위급 상황 시에는 기준 초과 시에도 선지원 후심사 가능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가능
- 전화 상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필요 서류: 실직증명서, 진단서, 사고보고서 등 위기사유 증빙 서류
- 신속지원 원칙에 따라, 평균 2~3일 내 신청자에게 처리 결과와 지원금 지급 통보
▶ 한눈에 요약
항목 | 내용 |
신청 대상 |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사망·가정 해체·화재 등 위기 상황의 국민 |
지원 항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 항목별 지원 가능 |
최대 지원액 | 약 500만 원 (가구별·상황별 한도 내) |
신청 자격 조건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제한 있음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전화 상담 (129) |
처리 속도 | 신청 후 평균 2~3일 내 심사 및 통보 (서류 보완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참고 링크 모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책보다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필요해요.
긴급복지지원은 그 작은 용기를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요—당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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