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와, 이 카페 사진 진짜 예쁘다. 내 블로그 후기 쓸 때 써야겠다.”
“어? 그 사진 제가 찍은 건데, 혹시 어디에 올리셨나요?”
“네?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 쓴 건데요… 저작권 표시도 없었고, 저는 돈 벌려고 쓴 것도 아닌데요!”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릴 때, 글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인터넷에서 찾은 예쁜 사진이나 영상, 그림 등을 사용해본 경험 있으시죠? '인터넷에 널려있는 건데', '출처만 밝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실제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무서운 현실을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음식점 홍보 블로그를 운영하는 A씨입니다. A씨는 자신이 방문한 음식점의 후기 글을 쓰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유명 셰프의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 사진을 발견한 셰프 B씨는 A씨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홍보 목적이 아니었고, 저작권 표시가 없어서 당연히 써도 되는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XXXX 판결)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A씨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가'로 보았습니다.
-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글, 사진, 그림 등)'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로 등록하거나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호를 받습니다.
-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 가능: A씨가 주장한 '홍보 목적이 아니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셰프 B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까지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이미지는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무단 사용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하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출처만 밝히면 된다'는 잘못된 상식: 출처를 밝히더라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내가 찍은 사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풍경 사진 속에 특정인이 명확하게 찍혔다면, 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무조건 '무료 저작권' 이미지 사용하기: 블로그나 SNS에 올릴 이미지는 픽사베이(Pixabay), 언스플래시(Unsplash) 등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세요.
- 반드시 '허락'을 구하세요: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사용하고 싶다면,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세요.
기억합시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지만, 모든 정보가 '무료'는 아닙니다. 타인의 소중한 지적 재산을 존중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단 복제 및 사용'은 범죄임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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