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부장님, 저 다음 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사직서 제출합니다.”
“뭐?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 나갈 거면 후임자 올 때까지 기다려. 그냥 나가면 회사에 손해배상 해야 할 거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렵게 꺼낸 사직 의사에 사장이나 상사가 화를 내며 "지금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회사가 '허락'해야만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직장인 A씨입니다. A씨는 이직이 결정되어 한 달 뒤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장 B씨는 “갑자기 그만두면 회사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긴다.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B씨는 A씨가 후임자가 올 때까지 3개월간 더 근무하길 요구했고, A씨가 한 달 뒤 예정대로 출근하지 않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대법원 2017다XXXX 판결)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기'로 보았습니다.
- 사직의 자유: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권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직의 효력: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직서에 사장이 '사인'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은 이미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사장님의 허락'은 필요 없어요: 사직서는 '사표'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무단결근은 위험해요: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갑자기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이 되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사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언제까지 근무할 것인지 정확히 기재하세요.
- 인수인계는 필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업무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합시다!
퇴사는 회사에 대한 '부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장님의 막연한 협박에 겁먹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퇴사 절차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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