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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상식

연말정산 절세 팁, 생활비·의료비 공제 총정리

by 걷어낸구름 2025. 8. 11.

연말정산은 매년 돌아오는 ‘13월의 월급’ 기회이지만, 준비 없이 맞으면 아쉬운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특히 생활비 중 일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꼭 챙겨야 할 생활비 공제 항목과 절세 팁을 정리합니다.


1. 카드 사용 공제: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이용분: 80% (2025년 기준)
  • 활용 팁: 연봉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가 혜택(포인트, 할인)을 누리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교육비 공제: 본인·자녀·형제자매까지 포함 가능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 본인: 대학교, 대학원, 직업훈련비 등은 전액 공제 가능 (한도 없음).
    • 자녀: 초중고(방과후학교, 교복구입비 등 포함), 대학교 등록금.
    • 형제자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
  • 유의사항: 취미 목적의 학원비나 유치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의료비 공제: 가족 의료비도 포함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병원비, 약값, 수술비 등.
    • 특수 항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보청기, 치과 보철 비용 등.
  • 유의사항: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절세 준비는 12월 전에 끝내야 한다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준비는 1년 내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11~12월 전략:
    • 카드 사용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카드를 쓸지 계획을 세우세요.
    • 증빙 서류 확인: 누락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는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공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요약

공제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카드 공제 신용 15%, 체크·현금 30% 공제율 적용 연봉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
교육비 공제 본인 교육비 전액, 부양가족 교육비 일부 공제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총 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공제
준비 시점 12월 전 사용 계획 조정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준비하는 사람만 ‘13월의 월급’을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비율만 조정해도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기고, 의료·교육비 공제까지 챙기면 더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준비된 절세 습관으로 13월의 월급을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