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할 때 "이게 맞는 걸까?" 하고 의문이 들 때가 많죠.
노동법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만 알아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계약직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4가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주 1회 이상 개근: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계산법: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예시: 시급 10,030원, 주 20시간 근무 시
- (20 ÷ 40) × 8시간 × 10,030원 = 40,120원 추가 지급
2. 연차수당: 계약직도 받을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무 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년차에는 1년차에 발생한 15일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시: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 계산법: 연차 1일당 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3.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속: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
-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4. 최저임금: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 주의사항:
-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지킨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
-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노동청(국번 없이 ☎1350)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요약
항목 | 기준 | 비고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 주 1회 이상 개근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별도 계산법 적용 |
연차수당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15일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현금으로 보상 |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속 | 계약직·알바도 조건 충족 시 지급 대상 |
최저임금 | 2025년 시급 10,030원 | 위반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 |
"기본 권리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알바·계약직이라고 해서 권리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모두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챙기는 것, 그것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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