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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

계속 문자 보냈더니 스토킹이래요? 스토킹처벌법, 어디까지 적용될까?

by 걷어낸구름 2025. 9. 7.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우리 그냥 친구로라도 지내자.”

“싫어, 연락하지 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루에 문자 100개씩 보내고, 밤마다 전화하고… 이거 진짜 미치겠네…"

 

헤어진 연인에게, 혹은 짝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문자나 전화를 보내거나 집 앞에서 기다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니까',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라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 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주의점을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한 A씨입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거부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고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나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고, 스토킹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연락과 행위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이 사건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22년 대법원 2022도XXXX 판례)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A씨의 행위가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는가'로 보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B씨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한 것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 공포와 불안감: A씨의 행위가 B씨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점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A씨의 행위가 B씨에게 충분한 불안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행위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의 지속적인 연락은 스토킹 행위"라고 판결하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사랑'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싫다', '연락하지 마라'고 말했다면, 그 말을 존중하고 모든 연락을 멈춰야 합니다.
  • 디지털 스토킹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따라다니는 물리적 스토킹뿐만 아니라, 문자, 전화, SNS 다이렉트 메시지, 댓글 등 온라인상의 모든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명확하게 거부 의사 밝히기: 스토킹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연락하지 마라", "만나고 싶지 않다"와 같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하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부재중 전화 기록 등 모든 것을 캡처하고 기록해두세요. 이것이 추후 경찰 신고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억합시다!

상대방의 명확한 '아니오'는 모든 행동을 멈춰야 하는 신호입니다.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지 말고,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