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3개월 등록하면 할인해준대서 결제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한 달 만에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회원님, 계약서에 ‘중도 해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남은 기간이 두 달이나 있는데… 위약금 내고 해지하는 것도 안 되나요?”
열심히 운동해보겠다고 결심하고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학원 등 장기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업체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업체 측의 말이 전부 맞을까요?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을까요?
오늘은 장기 서비스 계약 중도 해지와 관련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알아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6개월 헬스장 회원권을 결제한 A씨입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발목 부상으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헬스장 측에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사장 B씨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A씨의 환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XXXX 판례)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헬스장 계약의 환불불가 조항이 유효한가'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환불 불가'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소비자보호법: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장기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 사정이 생겼을 경우, 일정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과도한 위약금: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을 넣는 것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헬스장 측이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과 별도로 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비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서에 이와 다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계약서에 쓰여있으니까'라는 말은 전부 맞는 게 아니에요: 많은 소비자가 계약서에 있는 모든 조항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요: 위약금은 보통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남은 기간 이용료의 10% 정도가 일반적이며,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만큼은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계약 전 '환불 조항' 확인: 장기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위약금 조항, 환불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해지 의사 '서면'으로 전달하기: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활용: 업체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계약서의 '불가' 조항에 미리 겁먹지 마세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법률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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