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손님, 계약 취소는 가능하시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총 금액의 70%를 위약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아니, 결혼식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위약금이 그렇게 비싸다니요? 이게 말이 돼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정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결혼식장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 조항을 보고 당황하는 예비부부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웨딩홀 측에 과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결혼식장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결혼식을 6개월 앞두고 예기치 않은 가족의 상을 당해 결혼식을 취소하게 된 예비부부 A씨입니다. A씨는 결혼식장 측에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웨딩홀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총 견적 금액의 70%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결혼식이 한참 남았는데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웨딩홀을 상대로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딩홀 측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조항이니 위법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XXXX 판례)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위약금 조항의 적법성'으로 보았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법원은 이 사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것으로, 소비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웨딩홀 계약의 경우, 결혼식 90일 전 취소 시 총 금액의 10%, 60일 전 취소 시 20% 등 시점별로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약관의 무효: 법원은 웨딩홀이 제시한 '총 금액의 70% 위약금'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식이 6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웨딩홀이 다른 고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웨딩홀의 위약금 조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며, 웨딩홀이 정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모든 위약금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니에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라도,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면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은 '취소 시점'이 중요합니다: 결혼식 계약처럼 취소 시점에 따라 웨딩홀 측의 손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이 위약금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계약 전 '위약금' 조항 확인: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과도한 금액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하세요.
- 신속하게 취소 의사 전달: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웨딩홀 측에 최대한 빨리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기억합시다!
결혼식장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부당한 위약금 조항에 겁먹지 말고, 법이 정한 기준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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