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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포스트 (Korean Post)/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는 책임이 없나요?

by 걷어낸구름 2025. 9. 26.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아니, 늦은 밤에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면 어쩌라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쳤으면 내가 다 독박 쓰는 건가?”

 

운전하다 보면 '설마 저 사람이 여기서 길을 건널까?' 싶을 때, 정말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한 사람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법은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은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과실 비율의 현실을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던 운전자 A씨입니다. A씨는 밤 10시경, 주택가 도로를 지나가다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B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위해 운전자 A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의 100% 과실이므로 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대법원 2017다XXXX 판례)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운전자에게도 사고를 예견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가'로 보았습니다.

  • 운전자의 주의 의무: 법은 운전자에게 언제나 전방 주시 의무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무리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과실상계: 법원은 B씨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운전자 A씨에게도 '운전 중 전방을 주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과실 비율을 따져 운전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운전자 A씨가 운전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보행자 B씨의 과실이 60~70%에 달하더라도 운전자 A씨에게도 30~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운전자의 책임은 0%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 없다고 판결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더 큰 보호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속도, 전방 시야 확보 여부, 사고 발생 시간(밤/낮), 도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운전자는 항상 방어 운전: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도 언제든지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운전하세요. 속도를 줄이고 시야를 넓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행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훨씬 더 크게 잡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억합시다!

무단횡단은 명백한 보행자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운전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각자의 안전 의무를 다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막는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