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사장님, 저번 상담 때 분명히 연봉 인상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증거 있어?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
“제가 사장님이랑 통화한 거 녹음해뒀는데…”
“뭐? 몰래 녹음했다고? 그거 불법이야! 증거로 쓸 수 없어!”
일하다 보면, 혹은 개인적인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이 계속 바뀌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나 통화를 녹음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그거 불법"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통화 녹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상사에게 갑질을 당해온 직장인 A씨입니다. A씨는 상사 B씨가 "다음 주까지 퇴사하지 않으면 너의 평판을 망가뜨리겠다"며 협박하는 것을 녹음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며 B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는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의 녹음 파일이 과연 법적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8년 대법원 2018도XXXX 판결)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녹음의 합법성'으로 보았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 법원은 A씨가 B씨와 '대화의 당사자'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녹음된 대화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남의 대화'는 녹음하면 안 돼요: 내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내 대화'는 녹음해도 돼요: 상대방이 불리한 상황에서 '녹음 불법' 운운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포함된 대화는 녹음해도 합법입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중요한 대화는 녹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녹음 파일은 추후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세요: 삼성 휴대폰 등 일부 기기에는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합시다!
상대방의 약속이 말뿐인 허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법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는 당신의 노력을 보호하고 있음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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