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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포스트 (Korean Post)/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

난간에서 떨어진 화분에 맞았다면? 누가 책임질까?

by 걷어낸구름 2025. 11. 7.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길을 걷다가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화분 조각에 머리를 맞았어요. 건물주에게 연락했더니 세입자가 옥상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린 것 같으니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라네요. 저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도심을 걷다 보면 건물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사고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간판, 옥상에서 떨어진 쓰레기, 심지어는 겨울철 고드름까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도 많죠.

 

과연 건물에서 떨어진 낙하물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건물 낙하물 사고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길을 가다 건물 4층 난간에서 떨어진 화분에 맞아 머리를 다친 A씨입니다. A씨는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건물주 B씨와 4층에 거주하는 세입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화분은 세입자가 관리하는 물건"이라며 C씨에게 책임을 돌렸고, C씨는 "난간이 낡아 화분이 떨어졌다"며 건물주인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XXXX 판례)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경우, 1차적으로는 점유자(세입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책임을 면했을 때는 2차적으로 소유자(건물주)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낙하물이 건물 자체의 하자(노후된 난간 등) 때문에 떨어졌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공동 불법행위 책임: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입자 C씨는 화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건물주 B씨 역시 건물 난간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C씨가 화분을 난간에 두어 낙하 위험을 초래했고, B씨가 건물 난간의 안전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두 사람은 A씨가 입은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책임 공방에 휘둘리지 마세요: 건물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당신은 둘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보험의 중요성: 건물주나 세입자가 '일반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손해배상금을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현장 증거는 철저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하고, 낙하물과 사고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사고 경위와 치료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기억합시다!

길을 걷는 보행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백한 책임 문제입니다. 법은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