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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포스트 (Korean Post)/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

'단톡방' 뒷담화도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by 걷어낸구름 2025. 10. 17.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는데, 제가 없는 단체 채팅방에서 저에 대한 악담을 하고 다니고 있네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까지 썼어요.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그냥 몇 명만 있는 채팅방인데…”

 

온라인에서의 '뒷담화'는 이제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단톡방은 '우리끼리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곳에서 한 말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성립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과연 단톡방에서 한 말도 법적인 책임을 질까요? 오늘은 단톡방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대학교 동아리 단톡방에서 피해를 입은 A씨입니다. 동아리 회원 B씨는 20여 명의 회원이 있는 단톡방에서 "A씨는 뒤에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심한 욕설로 A씨를 비난했습니다. A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B씨는 "개인적인 단톡방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A씨는 B씨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8년 대법원 2018도XXXX 판례)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단톡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는가'로 보았습니다.

  • 명예훼손·모욕죄의 '공연성':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B씨는 단톡방은 '사적인 공간'이라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단톡방 구성원들의 관계'와 '전파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단톡방은 동아리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에는 A씨와 친분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채팅 내용이 쉽게 외부로 퍼질 수 있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B씨의 행위는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하며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단톡방은 사적 공간'이라는 착각: 20명 이상의 단톡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로 얼마든지 내용이 퍼질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증거는 반드시 남기기: 단톡방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즉시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채팅방의 인원수와 참여자 명단 등을 기록해두세요.
  • 섣부른 대응은 금물: 가해자에게 직접 반박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대화에 응하지 말고 증거만 확보하세요.
  • 전문가 상담: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억합시다!

온라인상에서의 당신의 말 한마디는 현실에서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단톡방'이라는 익명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의 보호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