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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포스트 (Korean Post)/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

'농담이야'라고 말한 상사의 '불편한 농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by 걷어낸구름 2025. 10. 28.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사장님이 제게 ‘오늘 예쁜 치마 입었네,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다’ 같은 말을 자주 하세요. 그냥 ‘농담’이겠거니 넘기려고 하는데, 들을 때마다 불쾌하고 회사가 가기 싫어져요. 이런 것도 성희롱인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의 불쾌한 농담이나 성적인 언행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는 '친밀감의 표시'나 '농담'이었다고 변명하지만,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며 고통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참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부터가 '성희롱'일까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린 직원 A씨입니다. B씨는 A씨의 신체에 대한 외모 평가나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고, 회식 자리에서는 신체를 접촉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언행에 심한 모욕감을 느껴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B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냥 장난이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며 사건을 덮으려 했고, A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둔 후 B씨와 회사(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XXXX 판례)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직장 내 성희롱 성립 기준'과 '사용자(회사)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관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불쾌함을 느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B씨의 언동은 명백히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용자(회사)의 책임: 법원은 회사 측이 A씨의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은 회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B씨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며, C사 역시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결하며 B씨와 C사 모두에게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당신의 감정입니다: '농담이었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당신이 불쾌하다면 그것은 성희롱입니다.
  • 회사는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기록은 필수: 성희롱을 당했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남겨두면 더욱 좋습니다.
  • 공식적으로 신고: 구두가 아닌 이메일이나 서면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회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2차 피해를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당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불쾌한 언행을 참지 말고, 당당하게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당신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