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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포스트 (Korean Post)/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

'빚쟁이' 취급하며 협박하는 채권추심, 불법입니다!

by 걷어낸구름 2025. 10. 20.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친구가 갚아야 할 빚인데, 채권추심 회사가 저한테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요. ‘친구 대신 갚아라, 안 갚으면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하네요. 제가 빚쟁이도 아닌데,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빚 독촉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권추심 회사의 과도한 전화나 협박성 발언은 사람을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하죠. '빚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추심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과연 채권추심 회사는 어디까지 합법적인 추심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오래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채무자 A씨입니다. A씨는 채권추심 회사 B사로부터 매일같이 수십 통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B사는 "빨리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거나 "가족들에게 빚 사실을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B사는 A씨의 직장에 전화해 "A씨가 빚을 갚지 않고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는 등, A씨를 괴롭혔습니다. A씨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B사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대법원 2017다XXXX 판례)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채권추심의 불법성'으로 보았습니다.

  • 불법 추심 행위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언이나 협박, 밤늦은 시간 전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족, 직장)에게 빚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원은 B사가 A씨에게 행한 협박과 직장으로의 전화 등은 모두 법이 금지하는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B사는 A씨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추심은 빚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일지라도, 법이 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B사의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빚쟁이 괴롭히는 추심, 불법입니다: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폭언이나 협박을 당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도 법적 보호를 받는 인격체입니다.
  • 제3자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알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증거는 철저히: 불법 추심을 당했다면, 즉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캡처해 증거를 남겨두세요.
  • 추심 중단 요청: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권추심 회사에 추심을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 금융감독원에 신고: 불법 추심을 당하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세요. 신분 노출 없이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빚이 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인간적인 권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의 무서운 말에 주눅 들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당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