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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

중고차 샀는데 알고 보니 '침수차'? 판매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by 걷어낸구름 2025. 9. 18.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사장님, 이 차 상태 진짜 좋아요. 저 믿고 가져가세요!”

“네, 믿고 구매하겠습니다!”

“근데… 차 산 지 한 달 만에 엔진이 고장 났어요. 카센터에 갔더니 전에 침수된 차라고 하네요? 판매자한테 환불 요구했더니 ‘중고차는 노 리턴’이라면서 배 째라고 하네요.”

 

중고차 시장에서 '믿고 거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 큰 결함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매자는 '중고차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지만, 과연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만 있을까요?

 

오늘은 중고차 매매 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SUV 차량을 구매한 A씨입니다. A씨는 구매 당시 꼼꼼히 차량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매 후 한 달 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정비소에서 '침수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중고차 매매상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미 차량을 확인하고 구매했으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매매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대법원 2017다XXXX 판결)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았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잠재적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는 이를 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책임 기간: 법원은 B씨가 '침수차'라는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소송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중고차 매매라고 해도 판매자는 차량의 중대한 하자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중고차는 환불 안 된다'는 잘못된 상식: 중고차도 큰 하자가 발견되면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수차,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은폐 등 중대한 하자는 판매자의 책임이 큽니다.
  • 계약서에 '책임 면제' 조항이 있어도: 계약서에 "중고차는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더라도, 숨겨진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계약 전 '성능점검기록부' 꼼꼼히 확인하기: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공인된 정비소에서 별도로 점검을 받아보세요.
  • 증거는 철저히 모으세요: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정비사의 소견서를 받아두세요. 판매자와의 대화는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합시다!

중고차 매매는 '나 몰라라' 식으로 판매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판매자에게는 중대한 하자 고지 의무가 있으며, 구매자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