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3개월 동안 무급 인턴으로 일했는데, 하는 일은 그냥 정규직이랑 똑같아요. 복사, 서류 정리, 전화 응대… 퇴근도 마음대로 못하고. 제가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경험 쌓기'를 위해 무급 인턴이나 실습생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이들을 정식 직원과 다름없이 부려먹으면서도 '인턴'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력을 쌓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에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무급 인턴은 정말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무급 인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회사에서 '무급 인턴'으로 일한 A씨입니다. A씨는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했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 회계 서류 정리, 고객 응대, 자료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한 A씨는 퇴사 후 회사에 정식 근로자였다며 밀린 임금(최저임금에 해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A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인턴이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XXXX 판례)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A씨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인가'로 보았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직함이 '인턴'이든 '실습생'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 업무의 실질적 가치: 법원은 A씨가 상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일을 했다는 점, 출퇴근 시간 등 근무 환경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교육이나 견학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는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는 A씨에게 체불된 최저임금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무급 인턴'은 원래 없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의 이윤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한다면, 인턴이 아니라 정식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정한 인턴십의 의미: 진정한 의미의 인턴십은 단순 업무가 아닌 직업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계약 내용 명확히 하기: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계약하세요.
- 노동청에 신고하기: 만약 무급으로 일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이나 근로감독관 상담을 신청하세요.
기억합시다!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노동을 착취하려는 기업에 당당하게 맞서세요. 당신의 노동에는 정당한 가치가 있으며, 법은 그 가치를 보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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