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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포스트 (Korean Post)/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

'효과 100% 보장' 믿고 계약했는데?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계약, 취소 가능할까?

by 걷어낸구름 2025. 10. 7.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고객님, 저희 피부과 시술은 '100% 효과 보장'입니다. 저희만 사용하는 특별한 기술이라서요.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네, 믿고 계약하겠습니다!”

“시술 다 받았는데 효과가 없네요. 환불해주세요!”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셨는데요?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피부관리실, 학원,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에서 '100% 효과 보장', '단기간 합격 보장' 같은 솔깃한 광고 문구에 속아 큰돈을 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하고 보니 약속했던 효과는커녕, 광고 내용이 전부 허위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체결한 계약에 대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권리를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외국어 학원의 '3개월 만에 원어민급 회화' 광고에 속아 200만 원짜리 수강 계약을 맺은 A씨입니다. A씨는 상담원으로부터 "우리 학원만 가진 독점 프로그램으로, 3개월 내에 원어민 수준의 회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강 후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자, 학원에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학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대로라면 소액의 위약금만 돌려줄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학원 측의 기망(속이는 행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XXXX 판례)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광고 내용이 단순한 과장인지, 기망 행위인지'로 보았습니다.

  •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속임수에 넘어가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원은 학원 측이 "3개월 내 원어민 수준 회화 가능"이라는 문구로 A씨를 현혹했고, 이는 단순한 광고를 넘어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광고가 없었다면 A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학원 측의 허위·과장 광고는 A씨를 속여 계약하게 만든 '사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수강료 전액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과도한 광고는 법적 책임의 대상: '100% 보장' 같은 과도한 광고는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끝'은 아니에요: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계약이 기망이나 착오로 체결된 것이라면 충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계약 전 '확인 또 확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들은 광고 내용도 서면으로 남겨 달라고 요구하세요.
  • 피해가 의심될 때: 즉시 증거(광고 전단, 녹음 파일 등)를 확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세요. 소비자원은 이러한 분쟁을 많이 다루고 있어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기억합시다!

계약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속임수 위에 세워진 약속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는 행위에 당당히 맞서고,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