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여기 진짜 최악! 사장님 너무 불친절하고,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어요.”
“제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없었네요. 돈 아까워 죽겠어요.”
“와, 이 가게 후기 믿고 갔는데,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불친절한 서비스나 불만족스러운 음식에 화가 나서 온라인에 솔직한 후기를 남긴 경험, 있으시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썼지만, 이런 후기가 자칫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솔직한 내 의견’과 ‘법적 책임’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은 온라인 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벌어진 실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주의점을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내용의 후기를 블로그에 작성한 고객 A씨와 해당 음식점 사장 B씨입니다.
A씨는 "음식이 너무 더러워서 손도 못 댔다. 위생 상태 최악"이라고 비난하며 별점 1개를 주었습니다.
후기 내용이 빠르게 퍼지면서 음식점은 심각한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B씨는 해당 후기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정말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생각했고, 내가 느낀 그대로 쓴 것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8년 대법원 2018도XXXX 판결)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A씨의 후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후기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음식이 맛없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에 해당합니다.
- 진실성 증명의 책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후기를 작성한 사람이 자신이 쓴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사진 등)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표현을 넘어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는 형태의 후기는 그것이 허위일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솔직한 후기'와 '허위사실'의 차이: "맛이 없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나 감정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나왔다", "재활용 음식을 쓴다"와 같이 객관적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은, 그것이 거짓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증거는 필수: 만약 후기에 객관적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면,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사진, 녹음 등)를 남겨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사실을 적시했다가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감정 표현에 집중하기: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했다면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네요" "서비스가 아쉬웠어요"와 같이 주관적인 느낌을 위주로 작성하세요.
- 사실은 증거와 함께: 음식의 이물질이나 위생 문제 등 명백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면, 반드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 직접 해결 노력하기: 후기를 쓰기 전에 먼저 가게 주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합시다!
온라인 후기 한 줄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솔직한 의견'과 '허위사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여 여러분의 권리도, 타인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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