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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살자, 법률 한 스푼

SNS에 친구 사진 올렸는데 초상권 침해라고요?

by 걷어낸구름 2025. 8. 27.

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야, 우리 지난번에 카페 갔을 때 찍은 사진 너무 잘 나왔다.

내 인스타에 올릴게!”

“어? 잠깐만… 그 사진 좀 부담스러운데… 나 빼고 올려주면 안 돼?”

“이게 왜? 다 같이 찍은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써. 예쁘게 나왔잖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풍경 사진 속에 우연히 찍힌 사람의 사진을 SNS에 올린 경험, 있으시죠?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라는 생각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초상권'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초상권 침해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주의점을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A씨입니다.

사진 속에는 친구 B씨의 모습이 있었는데, B씨는 자신이 사진에 나온 것을 알게 된 후 A씨에게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예쁘게 나온 사진이고, 우리끼리 찍은 건데 뭐가 문제냐”며 B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이 게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XXXX 판례)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을 'A씨의 행위가 B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는가'로 보았습니다.

A씨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친구들끼리의 추억을 공유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초상권의 의미: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인격권의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침해 가능: 법원은 사진 사용이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 사진이 게시되어 본인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친분 관계의 한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할 권리는 없으며, 사진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공공장소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지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무조건 '사전 동의' 받기: 어떤 사진이든 타인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다면, 게시하기 전에 반드시 '올려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가 법적 분쟁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 게시 후 요청 시 바로 내리기: 만약 이미 사진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SNS는 '자유로운 공유의 장'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라도 그 속에 담긴 다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