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
"사장님, 저 지난주에 일한 거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아… 미안한데, 이번 달 장사가 너무 안돼서 다음 달에 줄게."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한 번쯤 겪어봤거나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특히 단기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계약서도 없는데 과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주의점을 살펴볼게요.
사연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달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씨와 PC방 사장 B씨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약속한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임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오히려 큰소리쳤죠.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 참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XXXX 판례)
법의 눈으로 본 이 사건
사장 B씨는 A씨가 정식 직원이 아닌 '도와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는데요.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장 지시와 감독: 사장 B씨의 지시에 따라 PC방 카운터 업무와 청소를 했습니다.
- 정해진 출퇴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장소에서 일했습니다.
- 임금 목적: 돈(월급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했다면,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현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괜찮다?: 원칙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근무 시간, 휴게 시간, 급여 등)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꼭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하세요.
-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장사가 안 돼서" "다음 달에 줄게"와 같은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건 불법입니다. 임금 체불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 증거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 임금 체불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근무 일지 등을 꼼꼼하게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법이 알려주는 현명한 대처법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기억합시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법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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